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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자격요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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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택담보대출 자격조건

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이하 공부상 주택으로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을 가지신분들이 자격조건이 가능합니다.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이하이며, 대출한도는 최대 3.6억원입니다. 다자녀/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4억원, 생애최초는 4.2억원의 한도를 가집니다.

출처:한국주택금융공사(https://www.hf.go.kr/ko/sub01/sub01_01_02.do)


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신청안내

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실현하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 한도 LTV 80%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.

⦁ 대출 한도 : 4.2억 원 (주택가격의 최대 80% 이내)
⦁ 대 상 :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본 건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조건이 되는 자


📌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신청안내

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,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.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방식으로 제공되며,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일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설정됩니다.

⦁ 대출 한도 : 최대 3.6억 원 (수도권 기준 최대 4억 원)

⦁ 상환 기간 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가능
⦁ 소득 요건 :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


📌 디딤돌 대출 신청안내

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,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입니다.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이 가능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.

⦁ 대출 한도 : 일반 2.5억원(생애최초 3억원)
⦁ 상환 기간 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가능
⦁ 소득 요건 :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(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7천만 원 이하)


📌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신청안내

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.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,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⦁ 대출 한도 : 4억원내
⦁ 대출 만기 : 40년,50년 이용가능(연령 및 신혼가구 요건 미적용)


📌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신청

보금자리론 취급 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(사전예약)할 것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.2%p 우대하는 상품입니다. 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
⦁ 연령 :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
⦁ 대출 만기 : 10년, 15년,20년,30년,40년,50년
⦁ 우대 금리 :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.2% 적용(대출금액 2억원한도)


해당 페이지의 대출상품 정보는 서민금융 진흥원 에서 작성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, 관련 내용은 https://www.hf.go.kr/ko/sub01/sub01_01_02.do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